국민건강검진법 연내 제정 추진

입력 2006-01-29 12:22:03

건강검진의 효율성 제고와 통합 관리를 위해 연내에 국민건강검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검진 체계가 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연계성이 없는 데다 나이와 성별 등을 무시한 획일적 검진, 불필요한 검진 항목 등으로 검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건강검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되, 이와는 별도로 건강검진 권고안을 마련해 연령과 성, 직종, 가족력 등을 고려한 검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연령별로 검진 항목에 차이를 두는 생애 주기별 검진 항목을 지정하는 등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가령 장년기에는 각종 암 검사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을 필수 검진 항목에 넣고, 노년기에는 골다공증과 심장질환, 구강 상태 등을 포함시키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진 기관의 수준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연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등과 연계된 건강검진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세분화 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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