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발주사업 수의계약 조건 엄격제한

입력 2006-01-27 10:46:41

영세업체"우린 어쩌라고"

관급공사의 관련법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거의 배제됨에 따라 시·군 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법에 따르면 시·군 발주사업은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는 1천만 원, 물품 구매 용역 등은 5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또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넘는 공사는 태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했다. 이는 종전의 1인 견적 공사 2천만 원, 2인 견적 공사 3천만 원, 물품 구매 등은 1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데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이 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남정면 원척리·영덕읍 석리 방파제 등 7개 태풍피해현장 시설물 철거공사 업체를 결정한 영덕군은 군내에 폐기물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곤혹을 치렀다. 군은 "이 공사는 7건에 8천여만 원으로 종전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새 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쳤다"며 "군내에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자격조건을 울진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공고를 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입찰자 선정시 포항에서 영업중인 폐기물업체들이 울진보다는 포항이 영덕과 가깝다"며 "앞으로 포항업체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포항의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 영덕 업체는 사실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소규모 물품구매 등을 포함, 이번과 같은 사례가 적잖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은 경쟁입찰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한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영덕읍의 한 업자는 "농어촌 지역은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으며 영덕군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덕군은 "정부가 예산의 투명성만 강조한 나머지 농어촌 자치단체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재 행정자치부에 많은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