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위험수위"-"표현의 자유 침해"
임수경 씨의 자녀 사고사와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게시판에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글을 올려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악의적 댓글을 문제삼아 처벌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 같은 검찰의 입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터넷의 악의적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악플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사법적 처벌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인터넷의 악플을 문제삼아 네티즌들을 기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정해지면서 과연 이 같은 형사처벌이 악플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네티즌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하는 사람 치명적 상처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많다고들 하나, 타당성 있는 글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충고 또는 댓글을 달면 모를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로 남에게 상처주는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악플을 즐기는 사람들은 장난삼아 저지르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무턱대고 인신공격에 욕설부터 지껄이는 악플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얼음마네킹님)
'비평' 아닌 '욕설'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비평의 자유'가 아닌 '욕설의 자유'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평을 목적으로 한 글이라면 노골적인 감정표현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의도를 밝힐 수 있다. 예를 들면 TV의 토론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욕설이 오가지 않고도 서로 반대의견을 토로하고 비평을 가하기도 한다. 댓글의 경우는 토론처럼 즉흥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아룬드나얀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임수경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이나 사건들의 기사를 읽고 리플을 보면 너무 심한 글이 많다. 이건 당사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심한 말은 못할 텐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없이 리플은 올린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기쁜 기사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픈 기사엔 위로의 리플을 한 줄 남긴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할까. 스토커 수준과 명예훼손 수준의 악플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잣나무와개나리님)
계도기간 준 후 시행해야
△무작정 본보기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좀 심한 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플의 범위나 악플러의 나이 등 처벌기준이 애매해서 우선 계도기간을 주고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시행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어디까지가 악플이고, 어디까지가 단순 비판인지 명확하게 구분도 안가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쩐지 좀…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일이니, 막무가내식의 형사처벌은 심한 것이라고 본다. (패조왕건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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