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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경북재향군인회 고위 간부로 재직하던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공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ㅁ(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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