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무마 대가로 공사수주권 따내…검찰, 윤씨 비리 8건 추가기소
'거물 브로커'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브로커 윤상림 씨가 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챙긴 비리 등 8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 5번째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3월 중소건설업체 H사에 접근, "내가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조달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시 공사 수주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4년 5월 포스코건설의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건립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회사 본부장 박모 씨에게 "검·경 인맥을 이용해 산재사건을 잘 무마해 줄 테니 포스코건설에서 신축 중인 부산 망미동 아파트 토목공사를 내가 잘아는 H산업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같은 해 8월 윤씨가 지정한 H산업과 44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의계약했으며, H산업은 윤씨에게 수주 대가로 채무 2천만 원을 탕감한 것을 비롯해 모두 2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남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에게서 경기 하남의 풍산지구 아파트개발과 관련한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8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갖가지 공사 수주나 납품권 제공을 미끼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기고,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와 친하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약 1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이 윤씨 공소장에 들어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윤씨를 체포한 이후 고강도 수사를 벌여 19건의 범행을 적발해 4차례 기소했으며, 윤씨와 돈거래를 한 변호사 11명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 중 고검장 출신 K변호사가 윤씨에게 제공한 1억 원 외에 둘 사이에 추가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돈이 사건 알선의 대가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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