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 부여…자립 정착금 증액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건교부는 2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설 퇴소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토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퇴소시 아동 1인당 100만~500만 원씩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퇴소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선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등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으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우전 지급도록 하되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이 희망할 경우 그룹홈 입주와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지원, 주택청약예금 가입요건 완화, 대학진학자에 대한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을 해주고 취업준비 기간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의 거주 요건을 24세에서 25세로 올리기로 했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 지원비를 확대하고,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자립지원 전문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키로 했다. 현재 277개 아동복지시설에는 1만9천여 명의 아동이 있으며, 18세가 된 아동 800~900명이 매년 퇴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중 퇴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소 아동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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