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문화회관 한나라당에만 빌려주나?

입력 2006-01-26 10:49:55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이 한나라당 관련 행사에는 장소를 빌려주면서 열린우리당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행사'란 이유로 대관신청을 거절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다음달 7일 예정된 '2·18 당의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위해 동구문화회관에 지난 23일 공연장(1천164석) 대관신청을 했다. 동구문화회관은 이에 대해 "이날 일정은 비어 있지만, 정치행사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빌려줄 수 없다"고 열린우리당에 25일 통보했다.

동구문화회관은 그러나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주성영·유승민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동구 혁신도시와 대구경제'란 주제의 공청회에는 이 공연장을 대관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열린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치대학원' 1·2기 행사에도 부대시설인 2층 스위트홀을 약 3개월간 대관해줬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측은 "특정 정당의 행사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시설물을 빌려주면서, 우리당 행사에 대해서는 '동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대관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문화회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관한 공청회는 정치행사로 보기 어려워 대관해줬고,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행사가 열린 스위트홀은 개별 임대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업체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또 "동구문화회관 조례에는 대관제한 규정이 없지만, 위탁운영 업체의 자체 운영내규에 '정치 및 종교행사'는 대관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규에도 불구하고 회관 소유권을 지닌 동구청의 구청장이 승인한다면 대관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41조)은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주민회관, 체육관, 문화원 등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 무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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