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노총 가입투표 '불법'규정

입력 2006-01-26 09:02:54

행자부 강경대응지침, 노-정갈등 본격화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5일제3기 임원선출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강행한 데 대해 "공무원노조법의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강경대처 방침을 정해 노-정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전국 250여개 지부별로 투표소를 마련, 위원장과 사무총장, 전국 14개 지역본부장 등 임원선출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응지침을 시달, 검.경과 유기적 협조하에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외출 등 불허 △기관내 투표선동행위차단 등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해직자를 신임 지도부로 선출하기 위해 정부기관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투표장 봉쇄와 투표행위 금지 등의 강경대응 방침에도불구하고 투표는 특별한 물리적 충돌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력 동원을 요청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노가 정부의 강경 대응조치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투표진행에만 총력을 기울인데다 근무시간중 투표행위 금지조치로 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막기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5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등 정부와 마찰을 최대한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투표진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최종투표결과는 26일 자정께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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