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밀도축 판매 2명 입건

입력 2006-01-26 09:41:28

경북경찰청은 26일 상습적으로 한우를 밀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이모(50·경주 외동읍)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새벽 5시쯤 경주 외동읍 축사에서 자신들이 키우던 한우 2마리를 밀도축한 뒤 부위별로 해체, 판매하는 등 지난 2004년 9월부터 모두 8마리를 밀도축, 친인척 및 마을 주민 등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이갑수 수사2계장은 "산지 생우 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육으로 팔면 1마리당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높아 밀도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질병 등으로 죽은 젖소 50여 마리를 불법도축해 뷔페식당과 초등학교 구내식당 등에 판매한 축산업자 김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건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축산물 거래내역서 미기재 9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9건, 무허가 식품판매 4건 등이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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