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올해 경북에서는 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사업비로 3억8천3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단가는 100%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해상가두리양식어업은 ㎏당 320원,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은 290원. 지원한도액은 각각 1㏊당 3천845만6천 원, 0.35㏊당 2천638만1천 원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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