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천이사 수용·교사 노동운동 금지

입력 2006-01-25 10:31:33

한나라당이 초·중·고교의 개방형 이사제 폐지 및 감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재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등 개정 사학법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교사의 노동운동 금지 요구도 고수, 대여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위원장 이군현)가 잠정 확정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초·중·고교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에 한해서만 '추천이사'라는 명칭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도 '추천이사'의 추천방법, 선임절차 등은 정관을 따르도록 해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겼으며, 추천 기한도 개정안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켰다.

또 면직사유에 당초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던 노동운동을 다시 넣어 교사의 노동운동 금지를 명문화했으며, 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폐지했던 개정안 조항도 임기 존치(2년, 1회 연장)쪽으로 손질했다.

이와 함께 임시이사를 '공영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의 '코드인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공영이사 선임시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영이사 선임 조항을 신설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도 '법 위반시 및 학교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로 제한했고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도 3배수 이상으로 추천토록 했다.

다만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에게 공영이사 선임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 권한을 대폭 확대했으며,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회 중 친족이사 4분의1로 축소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개정안 조항은 수용키로 했다.

개정안의 30개 조항 가운데 특위가 수용한 조항은 13건, 재개정 10건, 삭제 7건이며 4개 조항은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 임기 제한(4년 중임)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 일부 이견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특위는 이러한 초안을 지도부에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단 대여 협상에 나서되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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