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고 뇌출혈…공무원 업무재해 인정"

입력 2006-01-25 08:29:38

항의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이 생긴 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25일 항의 목적으로 군청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도중 쓰러져 뇌출혈과 신장병을 얻은 공무원 이모(57)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혈압이 높았던 원고는 초과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상태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으므로 공무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충남 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는 충령사 이전사업을 맡고 있던 이씨는 2004년 5월 이 사찰 안에 건립키로 한 참전공적비 부지가 축소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에 몰려든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사업관련설명을 했다.

당시 이씨는 사업부지를 확장할 수 없다는 군청측 입장에 화가 난 이 단체 회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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