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외국인 '특별체류' 이용하세요"

입력 2006-01-25 08:48:00

법무부 "강제퇴거 없이 국내치료 가능"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부상한 외국인 불법체류근로자 110여명이 산재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특별체류자격(G-1)을얻어 국내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4일 "2005년 불법체류외국인 1만2천969명의 체불임금 130억3천100만원(1인당 약 100만원)을 받아줬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10명에 대해 특별체류자격(G-1)을 주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한 1999년 말 이래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퇴거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며 강제퇴거가 두려워 산재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초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노말헥산 중독으로 '앉은뱅이병' 에 걸렸다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태국인 여성 8명에 대해서도 특별체류자격신청을 안내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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