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구조조정시 사측에 협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동방CP 노조위원장 김모(52)씨와그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신동방CP 전 대표 김모(55)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김씨는 2004년 9, 10월 서울 마포구 신동방CP 사장실에서 당시 대표 김씨로부터 "정리해고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단체협약이 잘 체결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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