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새마을금고(이하 영양금고)가 지난해 11월쯤 중견간부(3급채용) 1명을 채용한 것과 관련,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영양금고는 지난해 11월9일 권모(45) 씨를 중견간부(3급)로 공개채용 했다.
그런데 권씨의 경력은 단위농협 9년(정규직 경력 5할 인정)과 축협 기능직 5년으로 모집공고시 제시한 경력 12년이 안돼 부이사장과 이사 1명이 채용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이사장이 지침서를 무시하고 채용했다는 것.
영양금고 김모(40) 감사는 "권씨 채용과 관련,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경북도연합회 등에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영양금고는 지난해 8월 계약직 1명 채용공고(나이 30세 이하)를 내 3명이 응시했으나 지침서 규정상 위원(이사 2명) 중 단 1명이라도 '채용불가' 또는 '채용곤란' 등으로 판정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들어 채용을 하지 않았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