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네티즌에 두루 알려라

입력 2006-01-24 11:52:14

검찰은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북한에 밀파됐던 임수경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가 확인된 25명을 기소키로 결정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추적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관련자들에겐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 없는 인신 공격성 욕설에는 모욕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악의적 인터넷 댓글은 폭력이다. 검찰이 형사 처벌을 결정한 배경도 인터넷 댓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에서의 지나친 욕설과 인신 공격이 처벌 대상이듯 사이버 공간의 그것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댓글 폭력에 충격 받아 자살한 사례도 있잖은가.

돌이켜 보면, 댓글 문화를 악성화시킨 주범은 정치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정치적 모리배들이 전략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혼탁과 저질로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는 정치권이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저질 짓거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 행위를 답습하고 빠져 들게 해선 안 된다.

'악플' 처벌이 결정된 만큼 순진한 청소년들이 엉뚱하게 법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와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서 충분한 계몽과 홍보를 맡아 주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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