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대국민 친절 운동이 한창이다. 법원과 검찰은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 이후 '친절한 법원 만들기'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상 확립'에 주력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법원은 '서면에 의한 민원처리 예고제'를 도입, 즉시 처리하기 힘든 민원인 경우 처리 예정시간을 기재한 서면을 나눠주며 공탁'개인회생 업무에 '이동근무제'를 실시해 업무 급증 시간대에 인력을 지원해 신속한 일처리를 돕고 있다. 각 사무실 입구마다 직원 사진과 자리를 알려주는 안내도를 비치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는다.
대구검찰은 민원전담관제도 실시, 검사장의 민원현장 수시 방문, 민원상담 예약 방문제도 실시 등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유력 기업에서 실시하던 6시그마운동을 검찰에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도 대구검찰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대구의 경우 법원과 검찰이 2005년도 민원 봉사 및 대민 친절 분야에서 나란히 전국 법조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과 검찰이 확 바뀌었다고 느끼는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도 법원과 검찰은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국민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법원과 검찰이 혼신을 다해 추진하는 친절 운동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은 벌써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를 걸면 원하는 사람과 통화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전화에 등장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 전화 목소리에서도 권위가 묻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이들 기관을 아쉬워서 찾는 까닭에 불친절하다고 항의하면 자칫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한다.
검찰에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통상 몇 호실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검찰청에 나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최소한 자신을 조사하는 담당검사 및 수사관의 이름만이라도 알고 가도록 배려한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텐데 아직 이런 노력은 없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의 이름을 공개해 혹시 보복이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범죄자들과 맞서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은 검사의 추궁 한 번에 기가 꺾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법원이나 검찰의 변신 노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이 노력을 절실히 지지하고 성원하기에 아직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이다. 국민들은 다른 어떤 기관의 변화보다 법원과 검찰의 변신을 더 기대하고 결과물에 성원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최정암 사회1부 사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