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등 강제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되면 1년내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분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또는 모회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건을 해소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해당 요건을 해소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행령에서 요건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가치 상승과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상승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됐지만 보험사 회계조정이나 자회사 회계반영 기준 조정 등으로 이를 해소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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