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일 대구 수성구 수성3가 수성시티월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 협상이 타결됐다고 대구 수성구청이 24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사고지역 재개발 시행사인 대해 디앤씨(옛 감브이앤씨)가 27억 원의 위로성금을 사고대책위원회에 내기로 했다는 것.
사망자 3명에 대해 7억3천만 원, 부상자들에게 17억7천만 원이 지급되며 물적피해 및 병원비로 2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수성구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로 사망한 목욕탕 주인 부부는 사고를 부른 가해자여서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수성구청은 덧붙였다.
이날 양측의 합의각서는 인적, 물적피해에 대해 합의금으로 모두 해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적 및 행정적 사항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증하여 제출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고 수성구청은 밝혔다.
수성시티월드 목욕탕 화재사고는 모두 58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 중경상 53명)를 냈으며 건물 71곳과 차량 27대가 파손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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