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외이사'는 건보료 내야"

입력 2006-01-24 08:58:02

법인등기부에 사외이사로 등재됐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면 상근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버버리 코리아가 "사외이사 신모씨에 대해 7천300여만원의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법인등기부에는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는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에 관여했고 자문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월 1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점에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상근 근로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원고 회사의 고문으로서 단순한 자문을 하는 비상근 근로자에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공단이 신씨를 상근 근로자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직장가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보험료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입법취지상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가 포함되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대표 신씨는 1986년부터 버버리 상품을 수입·판매하다가 2002년 원고에게 이 사업을 매각한 뒤 비상근 사외이사로 등기해 놓고 실제로는 회장 직함을 쓰면서 경영에 관여하다 건보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단측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씨처럼 비상근 임원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며 정당한 조치라고 통보했지만 신씨는 반발해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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