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콘은 불공정 거래행위 단절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결과 공정위원회로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것.
포스콘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11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에 서면 실태조사 면제업체로 확정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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