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1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24 가구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3개월 동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20일 서문시장 2지구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으로 고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 1억원의 건강보험료 감액 효과가 예상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
댓글 많은 뉴스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