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참사 상주시장 금고3년 구형

입력 2006-01-21 10:12:56

김근수 상주시장 등 상주공연장 참사로 기소된 관련자 9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김도완 검사는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상주공연장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김근수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와 경비소홀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행사대행업체인 (사)민족문화교류협회 김모 회장과 상주시청 정모 자전거담당은 각각 징역 3년, 협회 황모부회장은 금고 5년, 상주시청 박모 행정지원국장과 김모 새마을과장, (사)민족문화교류협회 박모 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MBC 김모 PD는 금고 2년이 구형됐으며 경호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2월 17일 열린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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