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소유 차량을 허락없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 차량과 차량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0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송모(49) 씨 가족과 차량 소유자가 가해운전자가 근무하는 모 영농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2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 보관장소를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차량 관리 직원이 퇴근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열쇠를 가져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회사가 차량과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가족과 물품을 싣고 화물트럭을 운행하다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영농법인 소속 승합차와 충돌해 가족들이 다치고 물품이 파손되자 영농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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