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파일 복제로 인해 영화 제작사와 수입-배급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 불법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19일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일명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장,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6개 영화사가 위임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즈음에는 15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많은 네티즌들이 파일 복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과 포털 사이트들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제휴된 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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