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대학생 영장 기각

입력 2006-01-20 11:25:46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9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24·안동시 용상동)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측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씨의 동생이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수감중인 것을 참작, 형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모(20·안동시 풍산읍)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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