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설 인사, 세시풍속 행사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선관위는 또 이 같은 단속활동 내용과 단속기간을 미리 알리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설과 대보름 등을 앞두고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 정치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할 수 없는 행위
▷설 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 제공
▷세시풍속 행사, 주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 등 제공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과 사교단체에 금품·선심관광 등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해 설 선물 또는 음식 제공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 제공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음식 제공
▷선거구민 또는 연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제공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직함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시 첨부, 축전 등 인사장 발송
▷신문, 방송, 잡지 등 간행물에 설 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을 광고
▷설 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 모임을 찾아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설 인사
▷입후보예정자가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 선전물을 당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발송
김병구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