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등 全사회적 과세형평성 제고
탈루혐의가 짙은 대기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만을 골라 탈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9일 "대기업 116개에 대해 납세성실도 검증 차원에서 사전 표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사회 전반의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유형을 선별, 향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되 탈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업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의 빈도를 줄일 계획이다.
매출액 300억 원 이상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대기업 기준(업종별 최고기준 300억 원 이상)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 기업들이 망라됐다.
탈루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보험금·국외투자수익·관세환급금을 누락한 기업,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계상한 기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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