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반발을 사고 있는 자영업자 지급조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름, 주민번호, 월급여 등만 기재해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서식을 단순화하겠다"며 "오는 2월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139만 개소에 달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 종업원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2% 가산세를 물리려던 계획을 1년 유예한데 이어 또다시 이 같은 유화책을 내놓았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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