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석에서만 안건 처리"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6-01-20 10:57:55

열린우리당은 광역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논란과 관련해 지방의회에서 의장은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손전등치기'와 경남도의회의 '버스치기'에 이어 어제는 부산시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됐다"며 "이 같은 뻔뻔함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번 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국회도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처리하는데 지방의회가 아무 곳에서나 날치기를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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