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계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06-01-20 09:04:02

최근 일부 언론과 경제5단체장 등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9 일 'NAP 권고안 발표 후 각계 반응에 대한 설명 보완자료'를 통해 재계 등의 주장을조목조목 반박했다.

◇ 인권위는 헌법위의 기관인가 = 인권위는 이런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사법기관이고 인권위는 인권기구로 각 기관의 기능상 차이가 있고 인권기구는 사법기관만으론 인권신장이 충분하지 않아 구성한 인권 전문기구"라고 규정했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사법기관에 비해 헌법상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결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는 논리다.

인권위는 또 "사법기관은 국내법 틀 안에서 인권문제를 보고 있지만 인권기구는국내법 외에 국제 인권법의 주요한 틀이 있고 이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안건을바라보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 반영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은 3년반 동안 10 여차례의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쳤고 초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실무자 단위에서 정책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영역별·권리별로 26건에 대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해 한국사회의 주요과제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입장을 파악해 핵심추진과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 인권위는 노사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 =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은인권문제의 핵심영역이며 이 중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은 사회권의 주요분야인만큼 인권위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노동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인권을 자유권 영역만으로 좁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 사회양극화 해결책은 인권신장 아닌 경제성장 = 경제성장으로 인권을 유보한다는 입장은 경제성장의 가치만을 앞세운 개발우선 또는 경제우선의 논리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권제한이라는 시각은 경제성장과 인권보장의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일본·미국에도 없다 = 인권위는 "NAP 권고안은 관련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포괄적으로 과도하게금지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재처럼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말고공무원의 직종·근무시간·장소를 고려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권고는 법률로 해결됐다 = 인권위는 NAP권고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며 장애인,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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