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즈메디 줄기세포 직접 검증

입력 2006-01-20 08:59:22

미즈메디 줄기세포 1천500여개 봉인…권대기씨 노트북파일 300여개 삭제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미즈메디병원에 보관 중인 세포주 샘플을 채취, 직접 검증작업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미즈메디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세포주에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1∼15번 줄기세포(Miz-1∼15) 1천500여개와 황 교수팀이 수립했다는 1∼3번 줄기세포(Nt-1∼3) 수십여개에 대해 봉인작업을 하고 이 중 99개의 샘플을 이날 랜덤(무작위)방식으로 가져와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DNA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DNA분석을 통해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 중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배양했다고 주장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혹시라도 끼어있는지와 미즈메디 줄기세포가 실제로 모두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팀장을 맡았던 권대기 연구원의 노트북컴퓨터에서 파일 300여개가 한꺼번에 삭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에 의뢰해 상당 부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삭제됐다 복구된 파일에는 권 연구원이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메모 등이 기록돼 있어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찰은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권 연구원의 노트북컴퓨터 파일 삭제가 서울대 조사위의 활동이 진행되던 지난달 18일께 이뤄진 점으로 미뤄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에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때 데스크톱컴퓨터(PC)와 노트북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당시 대학 전산실을 통해 PC의 삭제 파일은 복구했으나 노트북컴퓨터의 파일 복구에는 실패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병원 연구원 6명과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33명의 e-메일 5만여통 중 2만5천여통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e-메일의 내용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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