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관리기준제도 희망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

입력 2006-01-19 09:59:27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곳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컨설팅 비용의 절반까지 모두 40개 업소를 지원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를 비롯해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이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 053)589-2730.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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