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5년 간 도피생활을하다 형(刑)의 시효가 만료되기 1시간 전 붙잡혔다. 18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2001년 1월 광주지법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모(54.여)씨는 형 집행을 피해 달아났다가 형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둔 17일 오후 11시께 검거됐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5 년이 형의 시효로 정해지는데 전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짜가 2001년 1월18일이었기 때문에 18일 0시가 시효 완성시간이었다. 서울, 인천, 공주, 광주, 보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검찰 수사망을 피했던 전씨의행방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17일 오후 10시30분께.
검찰은 시효 만료가 1시간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씨가 이모(61)씨와 함께 다니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터미널 근처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곧장 함평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에 협조를 의뢰했다.
경찰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출동해 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둔 17일 오후 1 1시께 전씨를 검거, 11시40분께 목포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은 3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던 이씨도 함께 붙잡아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가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집념으로 추적을 계속한 검찰 수사관의 노력과 늦은 밤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찰관의협조가 어우러져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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