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방화와 전쟁 선포

입력 2006-01-19 08:51:19

방화범 신고 포상제도 도입

최근 부산, 울산, 경기, 충북 등 전국 일원에서잇따라 발생,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방화를 막기 위해 방화특별경계령이 내려졌다. 또 산불 등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대해 방화범 신고 포상제를 도입, 포상금 지급과 함께 표창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잦은 방화사건을 내버려 두면 모방범죄의 증가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규모 방화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방화와 전쟁 수준의 방화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방화를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4대 강력범죄로 간주, 검찰 및 경찰과 공조,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보험회사와도 공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 혐의가 조금이라도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방화 우범지역에 폐쇄회로 TV와 가로등, 자동카메라 등을설치하고 이들 지역에는 야간에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화시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재래시장의화재 발생 증가에 대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3천79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재래시장 화재에 대비, 긴급출동 훈련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수있는 재래시장 특별방화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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