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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의심아 정밀검사비'임부 기형아 검사비'중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정준배 보건소장은 "임신부는 대구가톨릭대·영남대·경북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검진비 중 자부담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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