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세 최고 82% 더 물수도"

입력 2006-01-18 10:42:53

재경부,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 열어 놓아

올해부터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세를 최고 82.5%까지 물 수도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1가구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도 검토됐으나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소득세법 104조4항)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에 15%의 세율을 더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는 기본세율 60%, 탄력세율 15%에 주민세까지 더해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또 2주택자도 올해 중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본세율 최고 36%에 15%의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더해 최고 56.1%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이른바 부동산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세금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재경부가 노리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은 자연히 하향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같은 세금폭탄 정책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현재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