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이후 농지전용을 신청하게 되면 현행대체농지 조성비 대신에 새로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예정대로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현행대체농지 조성비 대신 농지별 개별 공시지가의 30%(상한액 1㎡ 5만원)를 부과하는농지보전 부담금제가 22일 농지전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제가 시행되면 농지전용 때 땅값이 비싼 서울 근교 등 농지에대한 부담금은 현행 수준의 최고 5배가량으로 오르고 이에 비해 군 지역 농지는 현행보다 70%가량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시 근교가 아닌 군 지역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통해 농가주택이나 부업용 시설을 지으려 한다면 22일이후 신청하는게 유리하고 땅값이 비싼 지역 농지라면 21일이전에 신청하는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안 설치 가능한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시설 제한규정을 바꿨으나 기존에 문제가 됐던 1천㎡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뺐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확대하고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