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6-01-16 14:5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과 합동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지도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과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로 사업자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제수용 수산물 및 위장판매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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