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액거래 보고제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 때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위해 18일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알기제도'가 시행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현금거래(현금 지급·영수)의 합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만 보고하도록 한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의 수납 및 지출과 100만 원 이하의 무통장입금 및 원화 100만 원 상당의 외화 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함께 시행되는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좌 신규개설, 원화 2천만 원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제 명의뿐만 아니라 주소, 연락처와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운용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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