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입지결정 취소판결

입력 2006-01-16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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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천읍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동양에코 부지 내 '포항시 생활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법원이 포항시에 대해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2003년 8월 포항시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결정고시와 관련, 오천읍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칠용)가 낸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입지결정과 고시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오천읍 주민들은 당시 포항시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입지선정위가 결정한 면적 3천300평을 1천여 평 확대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과 고법이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항고해 지난해 6월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반대대책위는 16일 "대구고법의 이번 판결은 포항시의 폐기물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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