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에서 낚싯바늘이 나오거나, 아이가 장난감을 삼켰을 때 휴대전화나 PDA로 사진을 찍거나 문자·음성메시지를 이용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소보원은 16일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휴대전화나 PDA를 이용, 무선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현장을 목격한 소비자는 휴대전화나 PDA로 소보원 폰페이지(4545#0)에 접속해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사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소보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위해정보가 신고되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찾아내고 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리콜이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신고한 위해정보 중 채택된 정보에는 등급에 따라 5만~10만원의 사례금도 지급된다. 위해정보를 신고하려는 소비자는 휴대폰에 4545#0을 입력한 뒤 네이트나 매직엔이지아이 등 무선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면 소보원 폰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위해정보신고 메뉴로 들어가 문자·음성·사진신고를 골라 신고를 하면 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모바일 위해정보시스템이 소비자 안전정보망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동영상 전송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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