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생후 30개월 미만으로 살코기 수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인 김홍길(45) 씨 등 한우사육농들은 "일본은 갈비를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안을 관철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논리에 밀려 30개월 미만으로 조건 완화에 합의, 축산농들의 입지를 좁혔다"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면서 못내 아쉬움을 표시했다.
농민들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수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급육(쇠고기는 생후 30개월가량 돼야 고급육이 생산) 반입물량이 늘어 국내 한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한우협회는 △생후 20개월 이상 소 수입 불가 △갈비 등 뼈가 붙어 있는 살코기 수입 불가 △한국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 위생조건 확인 △BSE(광우병) 질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등 4가지 조건을 관철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의성 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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