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0% 책임있다"판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야간 식별 신호를 정확히 설치 안하다간 큰코 다칩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찬우)는 13일 갓길에서 수리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손모 씨가 받힌 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힌 차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힌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주행차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는 데다 야간에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놓고 후방에 사고표지판을 설치했을 뿐 차량 뒤편 200m 지점에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7월 구마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를 몰다 고장이 난 채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이모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뒤 보험료로 지급된 수리비 4천400여만 원을 제하고도 자신이 1천500여만 원의 수리비를 물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