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9개 기업으로부터 941명의 근로자가 1인당 303만 원꼴인 모두 28억5천2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명을 4인 가족으로 환산할 경우 3천8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고를 겪게 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4년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389명, 체불액이 9억7천100만 원이었던데 비해 각각 141%, 19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구미공단의 주력품인 섬유, 전자 등 업계의 장기불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설날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해 설날까지 집중지도기간을 설정,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정용택 소장은 "생계비 대부지원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연리 3.8% 저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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