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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도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모(58) 씨와 선거운동원 박모(42)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각남면 ㅇ식당에서 조합원 12명에게 술과 고기 등 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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