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시행령 개정위 결정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교법인이 운영위원회에 개방형(외부)이사의 추천 요청을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시한을 정한 이유는 학교법인이 개방형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개방형이사 재추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인 대표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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