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모든 신종 제품에 대한 리콜제가 실시되고 사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각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들은 통합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되며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증자료 제출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20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 민간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행할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시책에 따르면 새로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판매금지나 리콜을 권고하는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제 리콜 대상 법정품목 39개 이외에 모든 공산품에 대해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주무부처에 신고하는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도 시행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이면 정부가 제품안전표시를 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리콜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소비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표시광고 관련 내용을 통합해 서비스하는 '통합공고제'가 시행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농산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이 취약한 국가와 위생약정(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소비자행정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지표를 보완, 지방 소비자행정의 비교·평가를 연례화하고 지방에 부족한 소비자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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