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입력 2006-01-13 09:02:45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권 제한은 헌법 위배"

부인 사망시 남성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여성 배우자 사망시 유족인 남성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 항 1호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률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3조 1항 1호로, 이 조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배우자이고 다만, 부(夫.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유족인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남성에게 있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해 차별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1항에도 위배된다. 유족연금은 통상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인 다른 유족을 위해 사용되는데 남편의 수급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덧붙였다. 문모(34)씨는 2004년 회사원이었던 아내 Y씨가 출산 중 숨지자 Y씨의 국민연금가입 사실을 근거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니다'는이유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회에는 현재 유족연금 수령 요건을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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