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수요 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현재 1인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35세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대출 가능성을 없앤다.
또 전용 25.7평 이하라 할지라도 주택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로 낮췄다.
건교부는 "올해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자금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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